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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라.)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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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은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발령한다. 채무자를
표시함에는 선장의 주소,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선박의 표시(
선박목록
)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중 5.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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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선박의 국적증명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선박가압류에 관하여는 과거의 정박명령(구민소 712조 1항)과
감수보존처분(구민소 712조 2항)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가압류등기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용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되었다(민집 295조 1항).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하고
부동산가압류집행방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한다(민집 295조 2항 전단, 3항).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민집 295조 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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